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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급여 및 혜택이 어떻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 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답니다. (선정기준 4인가구 : 생계 - 1,462,887원 / 의료 - 1,950,516원 / 주거 - 2,194,331원 / 교육 2,438,145) 2021년부터 완화되는 조건은 부양자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폐지 가 되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이 완화가 되는것인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이다보니 혜택을..
생활정보
2021. 1. 8.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