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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고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급여 및 혜택이 어떻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 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답니다.
(선정기준 4인가구 : 생계 - 1,462,887원 / 의료 - 1,950,516원 / 주거 - 2,194,331원 / 교육 2,438,145)
2021년부터 완화되는 조건은 부양자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폐지 가 되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이 완화가 되는것인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등이다보니 혜택을 못받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완화가 되다보니 혜택의 범위가 더 커지게 될거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자식이 있어서 생계지원을 못받는 경우에 혜택을 못받던 부분을 받을 수있게 될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만65세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한부모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답니다. 단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연소득1억이 고소득자 또는 9억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선정에서 제외되게 된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자 신청은 본인이 아니여도 가능하다보니 주변에 누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 신청을 하면되니 어렵지 않게 신청아 가능하답니다.
문의사항은 방문문의, 복지로사이트문의, 복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전화문의방법이 있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퍼센트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 매달현금지급
의료급여 - 1종,2종으로 나뉘어 병원비 면제 및 소액지원
주거급여 - 상한을 두고 임차료를 정부에서 지원, 자가의 경우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지원
교육급여 - 학용품비, 수업료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