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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등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 한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국가에서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한부모가정 조건
- 만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2021년 한부모가정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52% | 기준 중위소득 60% | |
2인가구 | 1,605,801 | 1,852,847 |
3인가구 | 2,071,654 | 2,390,370 |
4인가구 | 2,535,671 | 2,925,774 |
5인가구 | 2,993,834 | 3,454,424 |
6인가구 | 3,446,874 | 3,977,162 |
※차량 미소유 또는 1600cc미만 10년이상 차량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2021년 한부모가정 혜택
-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10만원(추가아동양육비 대상에 따라 달라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년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둑 60%이하)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이내(신청시)
- 고교생교육비 : 분기별 학교로 입금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대상자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한부모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자격조건 잘 확인하셔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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