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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와중에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1차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14조3천억원이였고 2차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7조8천억원이였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차때 보다 많아진 9조3척억원이 된다고 하네요.

3차 재난지원금은 대상 및 금액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업이 제한 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100만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으로 차등지급되게 됩니다.

영업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1,2차에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방문, 돌봄서비스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은 이번부터 해당되면서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개인택시 100만원 지원

-기타업종, 프리랜서, 법인택시의 경우에 따라 50~100만원 지원

-집합제한업종 추가 100만원 지급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소등)

-집합금지업종 추가 200만원 지급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등)

 

3차 재난지원금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준비 서류는 특별히 없으며 신규로 신청하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는 신청자 경우 소득증빙절차가 요구되어 본인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빠르게 처리되어 1월11일 부터 현금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자 모두에게 11일 부터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따라 조금 다른 시기에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우선지급하고 새로운 대상자에게는 25일 부가세 신고 후 2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의 경우 기존수급자에게 6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11일까지 접수 받아 지급을 시작하고 신규수급자는 15일 이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운 11일부터 시작되고 돌봄종사자등의 경우 2월말 이후 지급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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