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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알아보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후구역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도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거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이 개편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숙지하셔서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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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 속도위반
- 신호지시위반
- 주정차위반
2.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적용시간
1.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벌금의 경우 속도위반, 신호 및 지시위반, 주정 차위 반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여 과태료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 속도위반
속도위반(승용차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
20km미만 | 70,000원 | 60,000원 + 벌점 12점 | |
20km초과 | 100,000원 | 90,000원 + 벌점30점 | |
40km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벌점60점 + 면허정지 | |
60km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벌점120점 + 면허취소 |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게 됩니다. 40km 초과 시에는 면허정지, 60km 초과 시에는 면허취소까지 되다 보니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신호지시위반
과태료 130,000원 / 범칙금 120,000원 + 벌점 30점
신호 지시 위반의 경우 무조건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지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0,000원 / 범칙금 120,000원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을 종종 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된다면 벌점부과는 없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부담이 상당하니 주의해야 할거 같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적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휴일 없이 단속
1년 내내 휴일없이 단속하고 있으며 무인 CCTV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반하면 전부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는 점 알아둬야 할거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 블랙박스나 주민신고 제등을 통해서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